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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거래했던 증권잔고 다시 확인해 주세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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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8 15:08 최종수정 : 2018-10-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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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거래했던 증권잔고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증권투자를 하다가 안 찾아간 자산이 3천억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183억원이나 되니까요. 잔고를 두고 안 찾아간 계좌만 1천5백만 계좌나 됩니다.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계좌이지만 총 금액은 1200여억 원이 됩니다.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무상증자를 받거나 배당금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안 찾아간 금액도 1,630억원이고요.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대부분 이긴 하지만 이중에는 1억원이상 미수령계좌도 있습니다. 주식 현물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가 명의개서를 안 해서 그 주식에 나온 무상주식이나 배당금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인데 , 그 금액도 355억원이나 됩니다.

2.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 왜 안 찾아 가는 건가요?

잔액이 있는 것을 알면 찾아 갈텐데,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거래를 하다가 적은 잔액이 남은 경우 무시하고 통장을 없애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금을 다 찾았는데 그 동안 거래에서 생긴 이자가 나중에 생겨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도 배당금등이 들어온 것을 몰라서 남아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안 찾아간 휴면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금, 배당금 등은 2-3년 동안 안 찾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예금등은 법률에 의해서 휴면예금 관리계정으로 출연을 하는데, 그 자금은 서민금융지원에 활용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본인이 요구하면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거래에서 남은 잔액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10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남아있는 증권 잔액에 대하여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3. 남아있는 증권 잔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투자자지원센터 안에 있는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에 연결하면 각 증권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 때 본인이 거래하던 증권사와는 로그인 없이도 성명과 주민번호 등으로 인증만 받으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기주(명의개서를 하지않고 기일을 넘긴 주식)나 배당금 등을 조회 할 수가 있고요. 주식 무상주 등은 kb국민은행이나 keb하나은행처럼 증권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조회를 일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계좌에 있는 주소로 연락을 해 주면 편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캠페인기간 중 휴면성 투자자산 보유고객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 SMS 등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소가 변경돼서 반송된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서 변경된 주소지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객 중에는 자택 등으로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객은 조회를 먼저 해 보시고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다른 수령 주소를 신고해 주시면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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