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10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다음 달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SGI서울보증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1주택 억대 연봉자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