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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 달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 시행...10.24 대책 후속조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8 09:1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 예고

국토부, 다음 달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 시행...10.24 대책 후속조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10.24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다음 달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SGI서울보증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1주택 억대 연봉자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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