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명혁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그룹장(사진 오른쪽)이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우리은행
이미지 확대보기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과 법무법인 광장은 신탁 상품과 법률 서비스를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후견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우리은행 고객들에게 후견제도 관련 신탁수수료를 할인하고, 신탁상품에 가입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