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국내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휴대 밀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건(3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총 30건(98억3647만원)의 자금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9건(39억9281만원)은 가상화폐를 몰래 휴대해 해외로 반출한 사례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상화폐 구매 목적의 현금을 휴대 반출할 수 없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도 1건(58억4366만원)도 적발됐다.
해당 적발 사례는 해외여행경비에 반출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 고액의 자금을 여행경비로 속이고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휴대 반출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박영선 의원은 “문제는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및 전체 거래 규모 등 기본 통계조차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점”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