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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직원 10명 파견해 하도급법 위반 조사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10-01 15:50

하도급 대금 인하 등 불공정거래 혐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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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 공장을 찾아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포함한 직원 10여 명을 파견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5월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위원장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비슷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업체는 공정위가 거래 관행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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