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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순환출자 완전해소…“지주사 전환 사실상 불가능”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9-21 08:28

메리츠종금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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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중심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21일 은경완 연구원은 “삼성전기(500만주, 2.6%)와 삼성화재(262만주(1.4%)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됐다”며 “올해 세 번째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 SDI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리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보유했던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했다. 지난 5월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금산분리법 24조 충족을 위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다.

은 연구원은 “법으로 강제됐던 앞선 이벤트들과 달리 이번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금산분리 해결은 여전히 숙제”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현실적으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중심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조명했다.

은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당장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현행법상 지분율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 약 46조원이 필요하다”며 “보유 계열사 중 43%로 지분율이 가장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해도 매각금액이 15조원에 불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행위요건이 30%로 강화될 경우 현실성은 더 떨어진다”며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가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대주주지분(7.9%)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은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는 삼성물산을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인 지주비율 강화 법안이 빠져 있다”며 “삼성전자의 지배권 상실을 가져올 급진적 법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결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삼성도 정부의 금산분리 해소 요구에 어느정도 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금산분리 문제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서 지배자라 함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를 뜻한다”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 등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1.7% 이상 매입한 뒤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예상 시나리오. 자료=메리츠종금증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예상 시나리오. 자료=메리츠종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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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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