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안내서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을 전수했다.
◇ 이직이나 퇴직 시 일시에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아야.. 노후 관리 필요
금감원은 가장 먼저 이직이나 퇴직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기보다는,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해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5세 이상에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사람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직·퇴직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상황 체크해야
또한 금감원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이상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넣을지 등을 결정하라는 설명이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 원 이하는 16.5%다.
수익률과 수수료 역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들은 보통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이 더 낮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등은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금감원 홈페이지 '퇴직연금 종합안내' 코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또한 금감원은 같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해서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서, 금융사에 상품별·기간별 금리 수준 등을 문의한 뒤 결정하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주체는 가입자 자신임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90%에 달한다"며 "특히 상품 만기가 왔을 때, 단순히 같은 상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러 요인을 따져 상품 변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내용은 재직 중인 회사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통합연금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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