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았다.
당초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대해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이를 명시하지 않은 생보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내용이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분조위는 다시 한 번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약관과 달리 계약자에게 산출방법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열람 청구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약관에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등은 모두 분조위로부터 추가지급 권고를 받게 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 1건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일괄구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