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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으로 노후 대비②] ‘2022년 의무화’ 퇴직연금, 투자성향 고려 선택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7 17:14

확정급여형부터 개인형퇴직연금까지.. 상품별 특성 천차만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은 생활 속 위험을 대비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은퇴 후 남은 여생을 보장해주는 노후대비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유병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은퇴 후 남은 인생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이른바 '연금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카테고리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연금보험으로 노후 대비②] ‘2022년 의무화’ 퇴직연금, 투자성향 고려 선택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어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필수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다.

지난 2014년 8월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 신청에 따라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퇴직연금으로서,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확정급여형의 급여액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확정급여형에서는 자금의 운용을 고용주(사용자), 즉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회사는 각 직원에게 고정된 비율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꿔야 하고 수익이 나면 회사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확정기여형(DC) 방식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는 방식이다. DB형과 달리 DC형은 회사가 각 직원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나눠서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식이다. 금융사가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각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도입된 개인형퇴직연금 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 한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하나의 통합 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DC형과 동일하다.

◇ 원리금 보장형 vs 실적 배당형,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선택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공격적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노린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두 상품을 절반 정도씩 나눠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증권사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험사의 GIC(이율보증 보험계약)을 들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위험도가 낮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는 퇴직연금 전용펀드나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펀드의 경우 회사별로 마련하고 있는 상품들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수익률이나 운영 방식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이므로, 사전에 상담사 등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듣고 사전지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은퇴시기에 맞춰 자산이 자동으로 배분돼 운용되는 TDF(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 매월 일정 금액을 찾더라도 일정 수준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운용되는 RIF(인출식 연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상품을 다루고 있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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