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8월 미국 정부는 주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기업의 M&A 혹은 직접투자 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FIRRMA는 이 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투자 시 검토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넬슨 안(Nelson Ahn) 광장 변호사는 CFIUS와 관련된 투자사례들을 소개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관련 사항을 적시했다.
그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CFIUS와 관련된 이슈를 확인하고, 그들과 철저한 협의를 거치고, 안보위협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또 " CFIUS는 중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현지화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