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10월부터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면 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청약서 개정,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