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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8.2 대책 ‘수정 참고서’ 될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3 18:21

▲사진: 서효문 기자

▲사진: 서효문 기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영화 인터스텔라.

위 문장은 2014년 11월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포스터 명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문장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문장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조롱조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시장은 해법을 찾는다는 조롱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참여정부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약 2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활성화를 외친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5년 말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통해 억제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고강도 억제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도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 시행 약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고 한다. 다행히 이번 대책은 8.2 대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과세 부담 확대를 위해 세부담을 150~300%로 상향, 고가·다주택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세율은 그대로라도 금액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1주택자에 대한 보호도 명시화했다. ‘주택 교체’ 수요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주택 교체가 어려워졌다는 8.2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한 차원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매번 방향이 변화했다. 그 결과는 항상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2 대책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이번 9.13 대책이 ‘수정 참고서’가 돼 집값 안정화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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