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12일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소비자 738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증명되지 않은 일부는 기각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고객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2012~2013년 KCB가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맺으면서 카드사에 파견된 KCB 직원이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건을 빼돌려 외부로 유출했다.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피해자 박모씨 등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도 고객 5563명이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기관이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을 추려 3577명에 10만원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