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수료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인 B씨와 같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B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받은 월보수의 70~80%를 B씨에게 줬다. 리베이트 총액은 14억2000만원이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는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자본시장법 내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받았다. 양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조항을 위반한 대가로 등록취소(2인) 및 업무정지 3개월(4인)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해해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