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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보험 광고 깨알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2 08:48

글씨 키우고 속도 늦춰

TV홈쇼핑 보험 광고 깨알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TV홈쇼핑 보험 광고에서 깨알글씨, 속사포 설명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 광고에서 상품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등 보험 광고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홈쇼핑 등 TV 광고에서는 방송말이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 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중요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것처럼 과장광고하는 등으로 불완전판매 피해가 많았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광고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려운 용어는 현재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同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된다.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사, 홈쇼핑사, 해당 보험설계사, 호스트, 광고모델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된다.

금융위는 10월 보험협회와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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