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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이어 구리까지 규제 확대…토허제도 5일부터 적용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30 10:58

올해 초 용인시 인근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 /사진=조범형 기자

올해 초 용인시 인근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 /사진=조범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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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도 오는 7월 5일부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7월 1일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점을 이번 지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였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시 기흥구는 같은 기간 1.08%, 0.74%, 0.85%, 0.95%를 기록했고, 구리시는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해 시장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시장 진정 기대…토허제 효과는 지켜봐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동탄, 용인 기흥, 구리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청약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줄여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수요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규제만으로 가격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고, 인접 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는 제한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 기대감에 선취매…당분간 매수세 '주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간에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 기대에 따른 선취매 수요가 몰린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프리미엄까지 작용하면서 가격이 주변 경쟁 지역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지고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당분간 매수세는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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