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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한화빅플러스(BigPlus)재산종합보험1809' 개정 판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9-07 13:07

사업장 종업원의 화재상해사망, 재물손해, 풍수재 등 폭넓게 보장
소화기 할인, 근로자 단체보장 담보 추가, 만기유지 보너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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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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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 은 화재로 인한 종업원의 화재상해사망과 재물손해는 물론 태풍이나 폭우로 입은 풍수재손해, 재난배상책임 등 주택, 일반, 공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장기재물보험상품 ‘한화빅플러스(Big Plus)재산종합보험’을 개정해 9월 7일부터 판매한다.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을 기본 담보로 하는 이 상품은 △주택의 붕괴, 침강, 사태, 풍수재 손해와 화재배상, 도난손해, 6대 가전손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 다중이용업소 등 일반사업장의 경우 화재손해, 화재배상,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 외에 업종별 음식물배상, 시설소유배상, 가스배상, 재난 등을 △공장물건은 구내폭발 및 파열손해, 건물복구비용, 시설수리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번에 개정된 상품은 소화기 할인을 적용했다. 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이미지 심사를 통해 위험률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취급 특별약관도 신설했다. 최소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들의 상해사망과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1일이상 180일 한도), 화상진단비·수술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 총 18종의 특약으로 구성된 단체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유지 보너스제도를 도입해 계약자들이 보험만기를 유지할 경우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기납입보험료의 2-4%를 환급해준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개정했다”며 “이 상품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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