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초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지난 5월 구체화된 진입규제 개편방안 및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우선 중기특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총위험액에 가산한다.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 ∼ 32%를 반영한다. 이에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됐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과 관련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후순위채의 경우 조기상환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치 않다. 신종자본증원은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이 명확히 규정됐다.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 벤처펀드) 편입규제가 완화됐다.
QIB는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시장으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현재로서 공모펀드는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전환사채(CP)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만 편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QIB가 적격투자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준공모시장으로 유동성과 정보 확보에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한 외환(FX) 마진거래 대상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이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선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에 유럽연합(EU) 시장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사 절대수익형스와프(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관련 사항이 추가되고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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