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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정무위 소위 합의 불발…은산분리 완화 대상 이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24 23:13

법안심사 소위 합의 실패
'ICT 기업' 기준 제외키로
30일 본회의 전 진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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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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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안 합의를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규제 완화 대상을 '주력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규정하려 했던 정부와 여당 제안도 더이상 논의하지 않고 대안 마련쪽으로 돌렸다.

정무위는 2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신용공여와 증권취득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 사업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집단은 예외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특혜성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아예 ICT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 이견과 함께 지분 완화 한도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한국당 김용태·강석진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까지 총 6건이 올라와 있다.

은행법 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는 의결권 기준 4%(보유시 10%)로 묶여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50%로, 더불어민주당은 25~34% 수준까지 풀어주는 내용을 주장해 왔다.

34% 완화 기준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을 감안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이것보다 지분이 낮다면 '반쪽'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날 주무부처인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통과 의지를 전했다.

반면 정무위원이지만 법안1소위원은 아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회의장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오는 30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불발되면서 이날 함께 오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다뤄지지도 못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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