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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보험업계 대대적 상품개정 필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2 15:4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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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만 구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 등급을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지급 여부에 반영하던 보험사들의 상품들이 대대적인 개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8년 도입됐던 장애등급제는 좋은 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급수에 따른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두고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을 골라내기 위한 장치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구조 / 자료=보험연구원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구조 / 자료=보험연구원



◇ 보험사, 자체적 판정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분쟁 많아질 것” 지적도

문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서는 이러한 ‘장애등급’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고 후 후유장해보장’과 관련된 약관에서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에 걸쳐 판매된 ‘장애등급’ 관련 보험 상품만 28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해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직접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유사한 의학적 판정기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등급을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계약자와 보험사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세우면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 전에도 장해분류표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도 아닌 보험사가 기준을 세우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장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각 보험 유관기관,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만 관련 상품 개정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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