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하자로 인해 수리를 세 번 받았더라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 중재는 법학과 자동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새 차 교환 및 환불의 절차와 기준, 금액 등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레몬법'은 새로 산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때 소비자가 다른 차로 바꿔서 받거나 환불 받는 제도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넒어졌다. 기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말고도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차대가 포함됐다.
환불 금액은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에서 필수비용(취득세,번호판 구입 등)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은 뺀만큼 받는다.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가 발표한 2016년 자동차 평균주행거리인 14만490km를 참고해 15만km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1만5000km, 2000만원인 자동차가 환불 결정을 받았다면, 10%(1만5천/15만km)인 200백만원을 뺀 1800만원을 받게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