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새 차 결함, 고쳐도 안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입법예고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8-07-31 18:13 최종수정 : 2018-07-31 20:58

전문가 참여 심의위 중재 거쳐 효력 확보
국토부 법 개정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새 차가 고장나서 두 번이나 고쳤는데도 중대한 하자 때문이라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적 하자로 인해 수리를 세 번 받았더라도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 중재는 법학과 자동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새 차 교환 및 환불의 절차와 기준, 금액 등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레몬법'은 새로 산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때 소비자가 다른 차로 바꿔서 받거나 환불 받는 제도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넒어졌다. 기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말고도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차대가 포함됐다.

환불 금액은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에서 필수비용(취득세,번호판 구입 등)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은 뺀만큼 받는다.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가 발표한 2016년 자동차 평균주행거리인 14만490km를 참고해 15만km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1만5000km, 2000만원인 자동차가 환불 결정을 받았다면, 10%(1만5천/15만km)인 200백만원을 뺀 1800만원을 받게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