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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경영 참여는 제한적 허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0 17:49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 시 적극적 주주권행사
-위탁운용사 선정에 코드 이행 관련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 전문위 중심으로 주주 활동 점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이 30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일단 경영 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추후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 경영간섭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지분변동 수시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발생 등의 기금운용 제약을 고려한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 참여 주주 활동의 범위, 기금 운용상 제약 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에는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해 상충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시에는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세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 자산운용사의 여건도 고려하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운용사에 가점을 우선 부여하고 중소 자산운용사에는 유예기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되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주주 활동을 수행토록 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 및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이행할 방침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먼저 주주권행사 분과는 주주권행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중요 의결권행사나 기금본부 주요 주주 활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책임투자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안한다. 이들 분과는 정부 인사는 배제하고 총 14인 이내로 구성된다.

내부통제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시 발언 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안건부의 요구 시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의 조치도 이행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연내 8~10개의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직접 주주제안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결권행사 내역 및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이 생길 시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즉각 공개 주주 활동을 이행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등을 평가한다.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코드 도입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도 마련한다.

오는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행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본부 인력과 조직 확충을 병행한다. 현재 기금본부 의결권·주주권행사 전담조직은 총 9인으로 구성된 책임투자팀 1팀이다.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이를 책임투자실로 확대하고 인력은 3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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