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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경영 참여는 ‘일보 후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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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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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경영 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행사하기로 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갖춰진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간섭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 제약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논의와 복지부, 기금운용본부 실무검토 의견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이견과 기금본부 조직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해 주주권행사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주권행사 시 위탁운용사와 의안 분석 기관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금본부 인력확충도 병행한다. 현재 기금본부 의결권·주주권행사 전담조직은 총 9인으로 구성된 책임투자팀 1팀이다.

주주권 행사범위는 일각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단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까지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빈번한 지분 변동 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금 운용상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에는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주주 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정부 인사를 제외하고 총 14인 이내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 및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 주주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이행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시 발언 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안건부의 요구 시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의 조치도 이행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생길 경우에는 기업과 대화 등 주주 활동을 이행하고 공개활동, 의결권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등을 평가한다. 오는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한다.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도입방안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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