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들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으로 주기적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으나, 이들의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최근 청년 세대 사이에서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현실과 함께, 청년 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번 확대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 대상인 20~30대 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일반건강검진항목 외에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검사는 40·50·60·70세에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조치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신규 검진대상자의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