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 수는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KDB산업은행 3명, 기업은행은 2명, 수출입은행은 1명이었다. 같은 해 여성 육아휴직자는 KDB산업은행 194명, 수출입은행 50명, 기업은행 1435명이었다.
KDB산업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가 2017년에 들어서며 3명으로 늘었고, 수출입은행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무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5년과 2016년에 각 2명, 2017년에 1명으로 기록됐다. 기업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3년 0명이던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2014년 2명, 2015년 4명, 2016년 2명, 2017년 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해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남자직원도 여자직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위기 때문에 못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며 “하지만 육아휴직을 했을 때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에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다고 보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최소 1개월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은행권 밖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그룹은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휴직 첫 달에 정부지원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준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롯데그룹 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400명에 비교해 올해 상반기 9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가 안착하면서 제도 이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미루는 직원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