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농식품기업, 창업 5년 이내 농식품기업 및 농업인(귀농인), 성실 실패자로서 ‘재기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재창업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다.
농협은행 거래실적 및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1.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수상자’ 또는 정부선정 ‘신지식농업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농업인 및 농식품기업에 대해서는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여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