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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1 09:09 최종수정 : 2018-07-11 09:23

"규제범위 과도, 철회 권고"
금융위 수용…공은 국회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으로 확대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의 경우 지난 3월 금융위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꼽은 부분이다.

금융위는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는 심사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당초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예를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금융위의 개정안 대로라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또 삼성물산 등 법인도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8.0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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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개위 측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며 피규제자의 범위와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규개위는 "금융기관의 업권 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개위는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시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규개위의 철회 권고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가 추진될 여지는 있다. 현재 국회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심사 하는 과정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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