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0일 “문제가 제기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브랜드 박씨는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당시 항공법은 ‘사내·사외이사 조항 없이 외국인 임원만 없으면 안 된다’였다”며 “이에 따라 항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랜드 박씨 임기 시작 당시 국토부에 신고했다”며 “당시 국토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전까지 항공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재제 여부는 재량 행위였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박씨가 퇴사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 면허를 발급받아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