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위규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 리스크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시 강화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기업공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분식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은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은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전성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확충하겠다"며 "중소기업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증권사 관계형 투자은행 기능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사 진입, 운용규제를 정비해 금융회사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