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경쟁 올해는 잠잠.. “모험보다 안정 추구”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7-06 16:52

2017년 33개 상품 인정.. 올해는 7개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18년 상반기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황 / 자료=생명, 손해보험협회

△2018년 상반기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황 / 자료=생명,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는 IFRS17에 대비해 보장성을 늘린 상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생·손보를 합쳐 33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하며 경쟁에 불을 붙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한 해의 절반이 넘었음에도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4개로 7개에 그치며 저조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생·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6개월), KB생명(6개월), ING생명(3개월), 현대해상(3개월), KB손해보험(6개월), DB손해보험(3~6개월), 농협손해보험(3~6개월) 등 7개사뿐으로, 이들 모두 각각 1개씩의 상품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자사의 신상품에 대해 협회 측에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권리로서, 이를 획득할 시 지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는 해당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차별화 된 상품을 출시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려 판촉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통한다.

특히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성장 정체 상태에 빠져든 보험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독창적인 상품 출시에 열을 올려왔다. 여기에 2015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화 장려 분위기가 형성된 것 또한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당 로드맵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2016년에는 15건, 2017년에는 33건에 이르는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으며 매 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었다.

그랬던 경쟁이 올해 이처럼 잠잠해진 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보다는 내실 다지기로 경영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리하게 신상품을 개발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판매 채널을 정비하고 기존 상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를 강타했던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치아보험’ 상품이 독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동소이한 상품군이라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초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ING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치아보험 상품을 우후죽순 출시했다. 그러나 이 중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진단형 치아보험 모형을 개발해 독창성을 인정받은 삼성생명 한 곳 뿐이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험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신상품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작년만큼 뜨거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