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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최종합격자 성비 공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05 18:05

결산종료 후 3개월 이내 경영공시 포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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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중 은행 경영공시 개선 / 자료=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07.05)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중 은행 경영공시 개선 / 자료=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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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신규 채용 때 최종합격자의 성비(남성·여성)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성차별 채용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은행들은 신규 채용자 최종합격자 성비를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은행 경영 공시에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내달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이같은 최종합격자 성비공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국은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이번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과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여가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향후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생·손보협회, 여신협회)에도 모범규준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권 대상 긴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7~8월 사이 집중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실태 조사 결과 응시자-합격자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타 기관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47곳(공공기관 29개, 금융기관 18개)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익명신고 등 모집과 채용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에서 조사와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 채용을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또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혜택도 강구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장 올 하반기 채용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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