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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자동차 빌릴 때도 맡길 때도 조심!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5 16:37 최종수정 : 2018-07-06 12:21

[재테크 Q&A] 자동차 빌릴 때도 맡길 때도 조심!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휴가철 렌터카를 빌릴 때 동승자도 운전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고사례인데요. 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리면 렌터카회사에서는 운전할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운전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운전 중 등록한 사람이 다른 동승자에게 교대운전을 요청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렌터카업체에서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나서는 사고를 낸 동승 운전자에게 사고 피해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거지요. 무등록 운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고 운전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실 때에는 동승자도 꼭 운전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기 차로 여행할 경우도 가족한정으로 돼 있으면 따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이나 연령을 제한해서 가입을 하지요. 그래야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그렇지만 여행을 할 때는 형제자매나 친구 등이 교대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로 임시운전자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약은 가입한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날 가입해야 합니다.

3. 요즘은 대리운전이 보편화됐는데 대리 운전 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인데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만 서울에서 경기도 특정지역까지 탁송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 때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자동차의 탁송과 대리주차는 보상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이 차주가 동승하고 운전 한 경우로 한정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서 탁송보험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보험사에서는 탁송의 경우도 대리운전으로 인정하는 보험사가 있었어요. 따라서 탁송의 경우에는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리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대리주차특약을 받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주차시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영업소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정도니까, 이점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대리운전자보험은 일반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자동차보험으로는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입형태는 대부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데 법인인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료를 내고 대리운전업체는 소속 대리운전기사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시 에는 보상을 받는 구조이지요. 따라서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에도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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