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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가입시 소비자 보호 강화···허위·과장 광고 금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6-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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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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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6월부터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먼저 TM채널을 통한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는 상품 요약자료를 소비자에게 먼저 보내, 소비자가 자료를 보는 동시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65세 이상 고객에 대한 보험계약은 권유 전에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발화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는 동시에,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설명 과정에서 ‘최고’, ‘최대’, ‘무려’ 등 극단적인 표현은 물론, ‘한방에’, ‘확정적인’ ‘약속된’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장, 허위 표현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녹취 확인 방법을 숙지하도록 3번 안내하는 것은 물론, 안내수단도 음성·문자·서면으로 다양화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 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 설명 전 이를 설명하는 것 역시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 또한 45일로 연장되며,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TM채널로 판매된 보험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요원 중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 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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