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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12 11:21 최종수정 : 2018-06-12 11:30

개정 자본시장법 6월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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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는 현재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가입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과 판매절차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과 판매절차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공모펀드 중 운용사 요건, 투자대상자산, 운용규제 등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원국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금감원, 금투협회, 예탁원 및 운용·판매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국회 통과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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