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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두 달간 직권조사 3번 ‘조양호 한진가 갑질’ 징계 수위 장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7 09:21

조현민 전 전무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부터 땅콩 회항 늦장 징계까지 직권조사 지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달간 직권조사만 3번을 내린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오너가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장고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오너가는 지난 4월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 의혹,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폭언’ 등 검찰·국세청 등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국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발생 이후 3번의 즉시 감사를 지시했다.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땅콩 회황’의 뒤늦은 징계, 진에어 결함 항공기 운항 의혹 등의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 명령을 내린 것. 불과 2달 만에 3차례의 지시가 내려갔다.

첫 번째 지시는 지난 4월 18일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서다. 김 장관은 당시 “국토부가 조 전무의 국적이 미국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8일 내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징계와 관련해서도 두 번째 지시가 내려갔다. 이날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관해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장관은 사건 발생 후 4년 만에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국토부가 유사한 사안에서 최종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질타하면서 즉시 감사 조치를 내렸다.

세 번째 직권감사 지시는 지난달 24일 이뤄졌다. 이날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진에어의 결함항공기 운항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소속 보잉-777항공기의 왼쪽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에 그대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안 조사를 9개월 이상 끄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한진 오너가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적극 드러낸 김 장관이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장고 중이다. 관련 행위를 벌인 오너가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지만, 진에어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면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이 약 2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진에어 직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면서 면허 취소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진 오너가에 대한 사정 당국의 칼날은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를 거쳐 이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까지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조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 중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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