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뉴욕공항에서 벌어진 ‘땅콩회황’에 대해서는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의 50%를 가중해 결정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될 경우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고 판단,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 통보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내부 검토 후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닫기

그는 이어 “이는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통보했다”며 “추후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지난 1월 발생한 웨이하이공항 할주로 이탈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3억원, 기장 자격정지 30일, 부기장 자격정지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