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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 “해외재산 상속세 192억원 납부, 향후 5년간 나눠서 낼 것”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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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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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해외재산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상승세 부분은 향후 5년간 나눠 내겠다고 발표했다.

한진그룹은 16일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192억원) 납입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가 5남매가 해외재산 상속세 납부를 시작한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안팎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차녀인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나비효과가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밀수 혐의로 번졌다. 여기에 대한항공 직원들마저 조 회장 일가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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