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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면세점 ‘괘씸죄’ 적용 논란에 “점수 최하위” 반박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6-04 10:16

롯데, 면세점 입찰경쟁서 가격 가장 높게쓰고도 탈락
인천공사 “롯데, 제안서 평가 최하위…루머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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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면세점 ‘괘씸죄’ 적용 논란에 “점수 최하위” 반박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 심사 당시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고도 탈락하자 조기 철수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근거 없는 루머”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인천공사는 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호텔롯데가 DF1과 DF5 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공사는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평가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일치되게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며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인천공항 T1 DF1‧5 면세구역 복수사업자에는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이 각각 모두 선정됐다. 임대료 갈등에 따라 지난 3월 해당 구역에서 조기 철수한 호텔롯데는 재도전에 나섰으나 탈락했다.

면세사업자 선정은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60%)와 가격(40%)을 토대로 인천공사가 1차로 맡는다. 업체가 제안한 가격은 비공개이나 호텔롯데가 DF1‧5 구역에 최대 900억원 이상을 더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 공정성에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국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사업제안서와 PT 심사에서 크게 뒤처지는 면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임대료 갈등을 겪은 후 조기 철수한 호텔롯데에 인천공사가 보복성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사 측은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다”며 “제안서 평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근거없는 루머로 공사의 명예롸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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