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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뛰어든 ‘빅3+1’…강약점도 뚜렷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5 15:05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파전’…중복입찰로 적극 가세
조기 철수 이력 롯데·신세계엔 ‘페널티’…신뢰도 감점
신라 반사이익 불구 ‘독과점’ 지적도…두산 DF5 중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일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전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일명 ‘빅3’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두산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특히 매물로 나온 DF1(향수‧화장품 등)과 DF5(패션‧피혁) 구역을 한 사업자가 모두 낙찰받을 시 국내 면세업계 점유율 변동이 전망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면세업계는 사업권을 각각 조기반납한 롯데와 신세계의 ‘페널티’ 등 업체별 강약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 T1 절반 규모…1위 롯데 ‘배수진’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면세 사업자 입찰에 들어간 곳은 총 26개 매장(7905㎡)으로, 이는 T1 전체 면세점 중 가장 큰 규모다. 매출 역시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7%대를 차지한다.

입찰 구역별로 나눠보면 향수‧화장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DF1이 60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패션‧피혁 품목을 담당하는 DF5는 1814㎡ 규모로 입찰이 진행된다. 이번 입찰에선 단일 기업이 한꺼번에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복낙찰이 허용된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사로 최종 확정됐다. 중복낙찰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모두 DF1과 DF5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임대료)입찰서를 지난 24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했다.

공사는 오는 30일 사업제안서와 가격 등을 평가한 뒤 각 구역별 1‧2위 사업자를 압축해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새로운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7월7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뛰어든 ‘빅3+1’…강약점도 뚜렷
무엇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중복낙찰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가 두 구역을 모두 낙찰받을 시 면세업계 점유율 변동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 롯데(42.4%)에 이어 신라(29.5%), 신세계(12.2%) 순으로 집계됐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고배를 마실 경우 점유율은 35%대로 낮아진다. 반면 신라가 입찰에 성공할 시 점유율은 36%대로 1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 신세계가 승기를 잡을 시에는 올해 오픈을 앞둔 강남점을 포함 점유율 약 20%대로 2위 신라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신세계 ‘페널티’…두산이 캐스팅보트?

국내 대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각 업체별 강점과 약점도 뚜렷하다. 특히 동대문 상권을 바탕으로 패션 전문성을 내세운 두산 두타면세점이 DF5 구역을 획득할 시 면세업계 점유율은 미궁속으로 빠지게 된다.

우선 롯데와 신세계는 기존 운영 중이던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데 따른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수행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두고 출국장 면세점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사례를 감점 요소로 채택했다.

롯데는 현재 입찰에 들어간 구역을 2015년 9월부터 약 5년간 운영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시내면세점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신세계도 2015년 김해공항면세점에서 사업권을 자진 포기한 전례가 있다.

페널티 기준은 공사 심사의 약 60%를 차지하는 사업제안평가점수(100점 만점) 중 배점 15점을 갖는 ‘경영상태‧운영실적’에 포함돼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로서 롯데의 매장 조기 안정화, 면세 사업 2년만에 ‘빅3’ 체제를 구축한 신세계의 마케팅 요소 등은 강점으로 꼽힌다.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 호텔신라 제공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 호텔신라 제공

반면 조기 철수 이력이없는 신라면세점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시아 3대 공항에서 세계 최대 화장품‧향수 판매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도 브랜드 구성 계획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T1에서 화장품‧향수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신라가 DF1을 획득할 경우 독과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패션‧피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독과점 이슈는 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면세점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두산 두타면세점은 DF5 입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날 두산은 두타면세점 협력사들과 개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T1 사업권 확보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1 면세점 최종 입찰 참여가 마감된 뒤 공식적인 의지를 드러낸 곳은 두산이 처음이다. 두타면세점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야영업 등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분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두타면세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며 “실제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빠른 시행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DF1(1601억원)과 DF5(406억원)의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을 기존대비 각각 30%, 48% 낮게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DF1의 경우 최종 낙찰가가 최소보장액의 두 배 수준인 3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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