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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핀테크 혁신 테스트 통한 시행착오 장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5-28 00:00 최종수정 : 2018-05-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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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사진)은 “규제에서 혁신 지원으로 핀테크(Fintech)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하고 테스트를 통해 시행착오를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이 잡혔다”고 말했다.

최훈 국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도 핀테크 같은 금융산업 변화 흐름과 맞물려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훈 국장은 “민간 창의가 등장해야 하는데 이때 규제와 부딪치는 것이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기본으로 재설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 국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 주최 ‘블록체인-핀테크 생태계 선도전략과 과제’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주제 강연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개가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양(two) 방향성에 맞춰져 있다.

기술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기존 금융권에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또 효과적인 핀테크 혁신을 위해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 대책도 포함됐다.

최훈 국장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소규모 형태지만 자유롭게 아이디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제거된다면 해당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중요 입법 과제다. 이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시범인가나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훈 국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위의 핵심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내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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