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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 금융위, ‘규제→혁신지원’ 핀테크 정책 중심축 이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8 00:00 최종수정 : 2018-05-28 00:14

규제 샌드박스 통해 사전실험 가속
모바일 결제·오픈 API 시장 확대

[한국금융미래포럼] 금융위, ‘규제→혁신지원’ 핀테크 정책 중심축 이동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과 지원에 나선다.

또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핀테크(Fintech) 시장 확대도 꾀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는 한국금융신문 주최 ‘블록체인-핀테크 생태계 선도전략과 과제’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정부 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여기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올 3월 ‘규제’에서 ‘혁신 지원’으로 핀테크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4대 핀테크 발전 전략을 과제 별로 추진하고 있다.

◇ ‘핀테크 테스트모드’ 가동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4대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각 과제 별로 보면, 우선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유연하게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유예·면제)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맞춰 개발하면 해외진출이 어렵고, 테스트를 하고 싶더라도 대다수 서비스가 현행법 상 출시가 어렵다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데 최대 2년 범위 내로 지정하고 이후 2년 연장할 수 있다.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일단 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내에서도 금융혁신을 위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결제·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금융 전체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테스트를 통한 시행착오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보면, 영국이 우선 꼽힌다. 영국은 지난 2015년 11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 기준 3차까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핀테크 활성화의 또다른 방향은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로보 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과 검토도 추진한다.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투자한도 규제도 푼다.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insutech)’ 도입도 촉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나 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하고 정보보호 규제 정비도 챙긴다.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활성화도 포함됐다.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 API 종류를 계속 늘려나가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오픈 API를 통해 은행권에서 24개, 금융투자에서 6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없는 인증에도 나선다. 지난해 10월 금융투자 업권의 공동인증에 이어 은행과 보험 업권에서도 블록체인 본인확인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올해 하반기 내 구축하고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는 클라우드 활성화도 점진 확대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보안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도 꼽힌다.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 별 보안진단, 컨설팅 같은 보안지원체계 구축,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등을 진행한다.

IT 기술을 규제 준수에 활용하는 ‘레그테크(Reg tech)’ 활용 분야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감시도 추진키로 했다.

◇ 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금융당국은 일단 발표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간편 결제를 돕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에 힘을 싣기로 했다.

또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비롯,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비식별 조치 법제화 방안 등 금융 빅데이터 활용 관련 3대 전략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新)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폭제로써 올해 3월 국회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로 보다 다양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실험을 거쳐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자금을 지원할 100억~1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를 핀테크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가 조성된다. 위탁운용사 모집을 거쳐 올해 안에 펀드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혁신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핀테크지원센터’ 조직도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법인화된 핀테크지원센터에 대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시켰다.

영국의 대표 핀테크 육성기관(엑셀러레이터)인 ‘Level39’와 같은 핀테크 지원기관으로서 상시·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핀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핀테크최고책임자(CFO)의 역할도 중요하다.

CFO 주관 아래 정기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할 예정이다. CFO는 민간협의체, 테크자문단 등의 핀테크 지원 체계를 조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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