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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본격화…이부진 vs 정유경 맞대결 펼치나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9 13:57 최종수정 : 2018-04-19 18:39

20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설명회 참가
점유율 7.7% 매물로…신라‧신세계 획득시 ‘지각변동’
3대1 스코어…삼성家 2‧3위 맞대결 핵심 관전 포인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면세업계 2‧3위인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정유경닫기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라‧신세계 중 한 곳이 승기를 잡을 시 면세점 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돼 더욱 관심이 쏠린다.

1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날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본격 입찰 참가등록은 내달 23일까지지만 입찰설명회 참석 여부는 향후 업체의 입찰 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 면세업체 중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입찰설명회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호텔롯데와 현대백화점그룹, 두타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등 다수의 업체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물로 나온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은 총 2개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1은 약 6091㎡(1842평)으로 인천공항 T1 면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패션‧피혁 품목을 할당받은 DF5는 약 1814㎡(548)로 입찰을 진행한다. 각 업체별로 사업권 중복 입찰이 가능하다.

특히 공사 측이 매출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최저입찰금액)을 기존대비 DF1은 30%, DF5는 48% 각각 인하하면서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7일부터 5년동안 면세점을 운영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대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입찰 성공 여부에 따라 면세점업계 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 롯데면세점(42.4%)에 이어 신라면세점(29.5%), 신세계면세점(12.2%) 순이다.

입찰에 들어간 전체 T1 면세구역의 지난해 매출은 1조1210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약 7.7%를 차지한다. 사업권 반납 후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롯데면세점이 고배를 마실 경우 점유율은 34.7%로 낮아진다.

반면 신라면세점이 입찰에 성공할 시 점유율은 37.2%로 1위에 등극하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이 승기를 잡을 시 점유율 약 20%로 2위 신라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 특히 신라와 신세계 모두 T1에서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DF1과 DF5 중 하나만 차지해도 인천공항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본격화…이부진 vs 정유경 맞대결 펼치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각각 이끌고 있는 이 사장과 정 총괄사장은 범 삼성가(家)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1위 롯데면세점이 주춤한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제주와 시내면세점으로 매장을 늘리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2015년 신세계디에프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후 본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사장과 정 총괄사장의 현재까지 스코어는 3승1패로 호텔신라가 앞서고 있다.

2015년 시내면세점 1차 선정 당시 신세계디에프는 HDC신라 등에 특허권을 내주며 탈락의 고배를 먼저 마셨다. 이후 같은해 3차 선정에서는 신세계디에프가 HDC신라를 꺾고 강남 센트럴 시티에 면세점을 내며 스코어가 동등해졌다. HDC신라는 호텔신라와 HDC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이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1(향수‧화장품) 입찰과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입찰 경쟁에서 호텔신라가 모두 신세계디에프를 꺾으며 3대1의 스코어가 됐다.

이번 입찰경쟁에서 신세계디에프의 경우 면세점 사업권 반납 이력에 따른 패널티를 감내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사업수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T1 면세점 입찰 업체 중 출국장 면세점 운영시 계약기간 중도 해지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디에프는 2016년 사업 부진으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바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측은 설명회에 참석한 뒤 공사 측이 제시한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찰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경쟁은 단순 사업 측면이 아니라 각 수장들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며 “특히 신세계면세점의 성장세가 뚜렷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쟁사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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