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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최저금리 연 3.4%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5-25 14:16

5월말까지 대출신청 마치면 '오르기 전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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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1일부터 0.10%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50%(10년)~3.7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40%(10년)~3.65%(30년)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쳤다면 '오르기 전 금리'가 적용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면 0.20%포인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이면 각 0.40%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복 해당될 경우엔 최대 0.80%포인트가 인하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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