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