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마트를 노조탄압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제공
마트산업노조 법률 대리인을 맡은 차승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마트는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부실한 상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특별근로감독 신청 취지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월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다고 답한 근로자는 전체 492명 응답자 중 162명(32.9%)에 불과했다.
또 실제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참석 서명을 요청 받은 경우는 전체 487명 응답자 중 356명(73.1%)으로 나타났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안전대책수립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마트에서는 두 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28일 이마트 도농점에서는 무빙워크 점검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관리 책임자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달 31일에는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보던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지 약 10여분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이마트와 마트노조는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 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사측이 유족과 합의를 이루면서 일단락됐다.
아울러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는 지난 2013년 폭로된 노조탄압 문건에 나온 대로 반노조 여론을 조작했다”며 “노조원을 도발하고 충돌을 부추겨 고소고발 하는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구로점 근로자 사망 당시 사측과 노조 측은 점포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이마트는 지난달 마트산업노조 임원 및 조합원 6명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마트 측은 “노조가 추모집회를 마친 후 기물을 파손한 뒤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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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