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와 윤모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혹은 내일(15일) 새벽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위해 만든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파괴 공작을 지휘하며 협력사 4곳을 기획 파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된 협력사 대표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종합상황실 책임자인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상무에 대한 구속 영장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토대로 노조 와해 전략에 삼성전자 본사 등 윗선이 개입여부를 캐내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