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삼성SDI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은 삼성 SDI가 제기한 천안 배터리공장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공개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역시 보류된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