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22건 발견…신한은행 12건·신한카드 4건·신한생명 6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5-11 11:00

임직원 자녀 추천
성별·연령 차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22건 발견…신한은행 12건·신한카드 4건·신한생명 6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계열사 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었다.

금감원은 11일 오전11시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 적정성과 함께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채용 적정성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채용추천에 따른 특혜채용은 12건이었다.

신한은행은 당시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지만 추천받은 지원자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추천자로는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했고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건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표기된 지원자들은 정치인,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 외부 추천을 받았다.

임직원 자녀인 경우에도 기준에 미달됐으나 합격했다.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은 학점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에서는 4건의 채용특혜 정황이 발견됐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에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 임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인 128명에 미달했지만 통과했다. 해당 지원자는 임원면접 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됐다. 이 지원자는 인사팀 작성 인사동향자료에 '외부추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한생명은 6건으로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부여했다. 신한생명에 지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8점 만점인 배점보다 높은 점수인 10점을 부여받아 서류전형에 통과, 최종 합격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이 확보한 신한은행의 일부 연도 채용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신입행원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중 연령별 배점기준을 5점 만점으로 두고 85년 12월 이전생은 11점, 86년생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 이후생 5점으로 점수를 배점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남자는 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채용을 했다.

신한카드는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으나 병역을 마친 33세 이상과 병역이 면제된 31세 이상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탈락시켰다.

남녀차별 채용도 진행했다.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최종선발시에도 해당 비율이 유지되도록 채용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 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