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국토교통부.
9일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했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은 2013년부터 이어진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과잉공급, 지역산업 불황 등에 기인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지방의 주택 공급과잉 조정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방 택지 매각량 조정을 시행 중이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지난 2월에 활성화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규제책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해당 기간 서울은 8.5%, 지방은 1% 하락하는 등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