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로 급여이체 하면 월급이 두 배로! 이벤트 / 사진= 케이뱅크
이미지 확대보기급여 이체 실적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케이뱅크의 계좌를 급여계좌로 설정한 뒤 이달 30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 1명에게 한도 300만원 내에서 이체된 월급만큼 현금을 제공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